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입 절차
<수출입 절차>
1. 수출 절차
수출 절차는 해외시장조사를 거쳐 거래처가 선정된 경우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하여 대금회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1) 청약과 승낙
청약이랑 청약자가 피 청약자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기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며, 승낙은 피 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무역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2) 수출계약의 체결
이론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3) 수출신용장의 내도
무역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서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결제수단인 이른바 신용장을 통지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게 된다.
(4) 수출 승인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상은 수출품이 수출입공고상에 수출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특별법에서 제한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관련 기간에서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출물품 확보
수출 승인을 받은 후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자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타사 공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조달하게 된다.
(6) 무역금융의 이용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는 자체자금에 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역금융을 이용하게 된다. 무역금융은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수출상이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지원하는 수출지원자금이다.
(7) 수출물품 검사
수출물품을 생산하면 비검사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검사, 포장 조건 검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출검사를 받는다.
(8) 물품 운송계약 및 적하보험부보
물품 생산 및 포장을 완료하게 되면 매도인은 수출통관 수속을 하는 한편, 선적을 위하여 국제물품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인과 미리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수출자는 거래조건이 CIF, CIP 일 경우 수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수출통관 및 선적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물품을 선적한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는다.
(10) 수출환어음 매입 및 수출대금회수
수출통관과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을 준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11)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
2. 수입절차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인 화환신용장방식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일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계약 체결
수입계약은 국외의 직접 청약에 의하거나 보통 국내에서 외국 수출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입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의 청역이 행해지고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청약되는 경우도 있다.
(2) 수입승인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물품을 수입하려면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 품목이나 특별법으로 제한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수입상은 발행은행에 신용장 발행 신청서에 신용장 조건 등을 기재하여 신용장 발행을 의뢰한다. 신용장 발행은행은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수출자 소재지의 통지 은행 앞으로 신용장을 전송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게 되고, 통지 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하게 된다.
(4) 수입어음결제 및 도착 서류 수령
발행은행으로부터 서류 도착 통지가 오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 등을 수취한다.
(5) 수입통관 및 물품 반출
수입자는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수령한다. 일반적으로 통관 수속은 보통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순간 비로소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인정됨은 물론 두 가지 서류를 보세장치장에 제시하여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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