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종류
1.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출무역(Export trade) : 수출업자가 재화, 용역 등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 무역(Import trade) : 재화, 용역 등의 물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로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1) 유형 무역(Visible trade) :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이 바로 유형 무역이라 할 수 있다. 유형 무역의 경우 반드시 수출입통관을 거치게 되어있다.
2) 무형 무역(Invisible trade) :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나 용역 등을 거래하는 서비스 무역이다. 이자, 수수료,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것은 모두 무형 무역이라 할 수 있으며, 수출입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3. 매매방식의 직 간접에 따른 분류
1) 직접 무역(Direct trade, Principal to principal) : 제3자의 개입 없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수출과 직수입이 있다.
2) 간접무역(Indirect trade) : 거래당사자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제3 국의 중개상 등 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대금결제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회수한다. 제3자(중개인)의 경우 단순 중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취득한다.
-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 수출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이동되지 않고, 수출자가 자신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수입하여 원상태 또는 단순한 가공을 거쳐 수입국에 재수출되는 거래를 말한다.
- 통과 무역(Transit trade) :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중간에 제3 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말한다. 통과 무역은 중계무역과 유사한 것 같지만 제3 국의 무역상의 자의적인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 다르다.
- 스위치 무역(Switch trade) : 매매계약과 물품의 수출입은 수출입 국가의 거래당사자간 직접 이루어지나, 대금결제만은 제3 국의 상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계약은 직접 거래이지만 대금결제는 간접거래이다.
4. 연계 무역(Counter trade)
일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 환매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1) 물물교환 : 연계 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매매 당사자 간에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물품의 직접 교환 방식을 말한다.
- 교환물품의 양과 질에 의해 매매 당사자간 지급의무 상계한다.
- 거의 동시에 동일한 가치의 물품이 교환된다.
-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한다.
- 대응 수입 의무의 제3 국 전가 불허한다.
2)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 수입 의무를 제3 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물물교환 형태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한다.
-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대금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한다.
- 동시 발행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 기탁 신용장 등 특수 신용장 사용한다.
- 거래당사자 간 합의된 통화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3) 대음 구매(Counter purchase) :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 계약조건하에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 두 개의 별도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 두 개의 일반 신용장이 발행되고, 형식상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일반무역거래형태이다.
- 대응 수입 의무를 제3 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
4) 제품 환매(Buy back) : 제품 환매란 플랜드, 장비, 기술 등의 수출에 대응하여 동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형태이다.
- 대응 수입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제3 국 전다도 가능하다.
- 대응 수입품은 수출물품의 연관 재이다.
5. 기타의 분류
(1)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수출상이 계약 체결 전에 자신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사, 대리인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수입상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국 보세창고에서 직접 물품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형태이다.
- 매수인 미정 상태로 수출
- 판매 시까지 수출상의 소유권 유보
- 수입통관 미필 상태로 보관
(2) CTS(Central Terminal Station) : 수출상이 교역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하며,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주로 이용된다.
(3) 녹다운 수출(Knock-down export) :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가지고 거래처에게 부품이나 반 제품의 형태로 수출하고 실수 요지에서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 조립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
- 수출자가 계약서상 수입자가 요구하는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물품의 생산자가 수입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이다.
- 일반적으로 유명 브랜드의 주문자가 건네준 설계도 및 생산 공정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납품형이며 주문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외주가공이다.
- ODM에 비해 수동적이며 자체 기술개발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으나 독자상표를 붙이지 못한다는 점은 ODM과 동일하다.
(5) ODM(Original development of Design Manufacturing, 개발자 상표 부착, 제조자개발 생산)
-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체가 설계 및 개발한 제품을 유통업체나 브랜드 업체에 공급하며, 브랜드 개발에 대한 위험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적당하다.
- ODM은 제조자의 기술을 이용해 제품의 개발, 생산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자가 제품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 OEM에 비해 능동적이며 부가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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